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 차량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고장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