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이 그 판시이유와 같이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