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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1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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