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