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71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6호선 내 화장실 비품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야간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비품실 문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비품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4:00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동 입주민전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지하 4층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켓 1개 및 운전면허증, 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및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