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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58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안성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안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216호에서 위 호실을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 G, H, I, J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MLB모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잭앤질 모자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장, 시가 2,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06:00경 안성시 K건물 H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4. 11. 01:00경 경기 안성시 M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셔츠 2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5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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