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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2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 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7:4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23:0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 4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주민등록증, 현금 18,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9.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놓여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6. 10.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03:40경 순천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6. 11.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0:10경 순천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망치고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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