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 있는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복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1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에 침입한 다음 방과 거실을 오가며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8. 11. 16: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반쯤 뜯어진 채로 붙어있는 방충망을 들추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진주목걸이 1개, 현금 1,4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소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