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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4 2012고단9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0:1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고 열려 있는 주방 뒤쪽 문으로 침입하여 식당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키홀더 1개, 개당 시가 180,000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키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열쇠 3개, 주민등록증 2개와 면허증 2개, 신용카드 10장, 현금 2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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