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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4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868호 피고인 B 사문서위조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은 카드단말기 판매보수업체인 C 인천경기지점의 지점장으로서, 2012. 4. 25.경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스캐너 등 부속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위 마트의 카드 결제 건수를 위 C 회사가 취득하여 영업실적을 올리기로 약정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 마트의 월 카드 결제 건수가 1,000건 이하일 경우 유지보수비용 1만 원, 100건 이하시마다 1만 원씩 추가한 금액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받는 데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2012. 4. 말경 단말기 판매할부무상임대유지보수 및 서비스 계약서 회사보관용 용지 중 CMS 출금이체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란을 임의로 기재하고 작성자 란 ‘E’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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