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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8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명의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와 경기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4. 8. 4. ( 주 )B으로부터 위 D 마트 및 F 마트의 정육 코너를 임차 하여 위 마트들에서 정육 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들의 정육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각 마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및 D 마트는 그 판매대금의 9%에, F 마트는 그 판매대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지급하되 피해자의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정육 코너 영업을 하고, 피고 인은 위 마트들의 고객들이 마트의 단일한 결제 창구를 통하여 정육 코너의 임차인인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을 결제하면, 그 판매대금 중 위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차주 목요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5. 1.까지 피해자가 D 마트 정육 코너에서 판매한 현금 판매액 합계 4,072,460원을, 같은 기간 피해자가 F 마트 정육 코너에서 판매한 현금 판매액 합계 675,1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4,747,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 계약서, 임대 코너 별 매출 및 수수료 집계, 주식회사 B 법인계좌 (J 은행, 기업은행, K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마트에서 판매되는 정육대금을 포함한 모든 물품대금( 현금 및 카드 결제대금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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