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주한 피해자 G이 ㈜B 상호로 물건을 판매한 판매대금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1주일 단위로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7%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2016. 4. 27.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에서 피해 자가 수산물 코너에서 영업하여 판매한 판매대금 48,190,680원에서 수수료 4,691,885원을 공제한 43,498,795원에서 일부인 13,17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328,795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1. 3. 25.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수산물 코너를 임차 하여 2016. 4. 26. 경까지 영업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의 고객이 구입한 위 수산물 코너의 수산물과 이 사건 마트의 다른 물품들을 일괄 계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은 다음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경우 ㈜B 명의로 신용카드 회사들 로부터 각 가맹점계약에 따른 지급일에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카드대금을 지급 받았고, 현금의 경우 고객들 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B 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B 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 및 현금에서 피해자의 총 매출액 대비 7% 의 수수료 (2015 년 경 7.5% 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와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수산물 코너 매출대금을 피해자에게 매주 정산하여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