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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하는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의 대리점 및 지사 모집을 하면서, 신문 광고, 기술 설명회 등을 통하여, ‘ 스마트 폰으로 가맹점 카드 결제 건수 실시간 확인가능’ 이라고 홍보를 하며,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으로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이하 ‘G’ 이라 한다) 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실시간으로 카드 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가맹점을 확보하지도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에 관한 이익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마치 단 말기 사용 수수료인 것처럼 가장 하여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8. 경부터 2013.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5,447,58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E, 증인 K, 증인 L, 증인 M,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증인 O,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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