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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5 2013고단71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27. 17:57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냥 내 숨 하나 끊을 때 똑같이 끊으면서 내가 죽여줄게. 죽는 게 얼마나 힘든건가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도 내 눈깔에 띄지 말고 다들 내 눈깔에 띄지

마.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8: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사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썅년아 애 똑바로 키워라.

너네 년놈들 다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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