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0. 2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인숙 제10호실에서 E(여, 41세)과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5만 원을 직접 제공하고 이를 알선한 F에게 5만 원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E은 2012. 10. 23.경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2012. 10. 22.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협박, 강간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0.경 피해자 E과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거부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안 되면 치우고, 니가 앞으로 G 만나든, 내 만나지마라. 니, 병신 만들어버린다, 씨발년아.”, “윤락방지법으로 같이 가면 된다. 그 대신에 나는 너거 신랑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니, 몸 팔은 것 내가 이야기 다 한다. 너거 신랑한테 이야기 다 할 거야.”, “응, 그리고 니, 앞으로 내 눈깔에 띄지 마라, 이 씨발년아, 알겠나 나는 니, 가만히 안 둔다. 앞으로 니, 씨발년아, 한번 보자 이제.”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