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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526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6. 4. 12. 22:51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자유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 미혼이고, 자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 라는 제목으로 “ 당신 아이 두고 도망가서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인생 이렇게 살면 안되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22:26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라는 제목으로 “G 과 D 님, 딸 H 이가 찾아요.

I 연락처 아닌가요 전화가 안되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 16:21 경부터 같은 날 23:34 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널 꼭 죽이고 말 꺼다.

살인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겠나.

나는 너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싶다.

너 그냥 평 창에 가 있던지 니 부모 죽이러 갈까 그게 낫겠지 알았다.

니 부모 죽여줄게.

니 부모 죽는 거나

봐. 반드시 누나는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줄게.

내 인생이 더 망가지더라도 꼭 그렇게 할게.

살아서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울 만큼 만들어 줄게.

니가 웃고 사는 거 난 못 보겠다 안되면 내가 죽여줄게.

수면제 먹여서 칼로 찔러 죽여줄까.

성폭행하고 죽여줄까 더럽게 죽어야지.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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