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6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수입과일 도매상인 피해자 B(남, 48)으로부터 레몬 52박스를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19. 6. 13. 20:08경 장소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경고하는데 너 진짜 살면서 내 눈깔에 띄지 마라, 새벽에 너 죽는다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