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이 자신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 사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싱크대 서랍을 열어 칼을 고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배때지를 갈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20:25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근처 모텔에 숨어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눈에 띄지 마라. 제발 그냥 안 냅둔다, 전화 받아라, 집 폭파시키기 전에, 새끼들 학교 유치원 안 보낸다, 새끼들 쳐 죽이기 전에 전화 받아라, 보이기만 해라 뒤질 각오하고 나타나라, 니가 뭔 짓을 해도 다 필요 없다, 아예 눈앞에 나타날 생각마라, 정말 죽일 거니까, 법원 문자 들고 가서 고소해라,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눈 앞에 띄지 마라, 그게 사는 거다,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수 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피해자에게 "니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보자,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싸움 후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스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