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해자 M 1) 피고인은 2011. 8. 26. 12:19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너는 대가리 깎아버린다 이새끼야 너는, 너는 재판정에 서면 죽이뿐다 개새끼 너는”고 말하고, 같은 날 12:29 다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인마, 내 눈깔에 뛰면 니는 죽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7. 19:18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씨발놈 배때지에 칼 맞기 전에, 니 어깨에 힘주다가 배때지에 칼 맞기 전에 윽 하지 말고, 힘주다가 새끼야 윽 하다가 배때지 칼 맞고 윽 하지 말고,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쌔기, 뒤질려고 젊은 나이에 (중략)..너 씨발놈 내일 모레 한 번 봐라, 니 개새끼 찾으면 배때지 확 칼침 놔 버린다, 니”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1. 8. 30. 16:21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내 눈깔에 띄면 너그는죽어 개새끼 너그들은, (중략) 개새끼야 니는 확 쓸어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나.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1. 8. 27. 19:06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받지 않자 “사기꾼들아 두 달 후에 사이트 운영하면 영원히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나인테 잡히면 너거들은 전부 죽는다, 정신병자 새끼들은 잡히면 죽는다, 년아 교도소나 가라, 풀카 살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20:42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들어라 네가 죽을때까지 너거들 모조리 뿌리 뽑아 갈기 갈기 죽여버린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