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D 마티즈2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4. 4. 27. 06:1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에서 음주수치 불상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암대교’ 방면에서 ‘유신상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실수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가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음주여부 감지를 위해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대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쳐 음주감지기 1개(143,000원 상당)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한 다음,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 입구에서 위 음주감지기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들아 문 열어라”며 교통관 1층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지문인식기 1개(1,265,000원 상당)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있던 대형 화분 1개(100,000원 상당)를 각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6:55경부터 같은 날 07:07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G, 경사 H에게 “나를 뭐 하러 잡아 왔노, 우리 삼촌에게 말을 해서 그냥 안 둔다, 모두 옷을 벗기겠다, 내가 나가면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지, 불을 싸 질러버리겠다, 개새끼야, 어이 경찰관 너 얼굴 한번 보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