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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6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23:5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E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E의 친구인 피해자 F(30세)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고 치아로 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 00: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G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 00:12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J 순찰차 안에서, 제2, 3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발로 조수석 의자를 걷어차 목받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12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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