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들어 엎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를 때리고, 양 팔을 잡고 밀어 넘어트린 후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7:05경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다가,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폰 내놔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7:2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당신이 뭔데. 그냥 가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이어 H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며 H의 왼 다리를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탑승한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I YF쏘나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만도 경찰청 네비게이션’ 1대를 발로 차 떨어트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