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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60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2: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벌금미납자로 체포되어 신병인계를 위해 대기 하던 중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 씨발놈들. 내 눈 실명되면 너희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 발로 위 상황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위 파티션을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티션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위서, 견적서, 검거보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고 벌금미납자 집행 중 소란으로 죄질이 안좋으나, 피해금은 소액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폭력 등을 반복하므로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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