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0. 11: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687번지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을 하여 마침 그 뒤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3경부터 12:48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비교통계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0. 13: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후 경찰관들에게 귀가를 권고 받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항의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위 사무실 출입구를 밀고 들어와 위 잠금장치를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12:20경부터 13:22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다 너희들 한 번 죽어봐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위 사무실 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조사를 하던 경사 E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