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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제501동 B실에 미결수용중 2018. 11. 28. 10:55경 위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교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내복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가 미결수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화를 내며 “그럼 소장 불러줘! 니들 교정 행정이 이것 밖에 안 돼 좆같아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위 C가 소장 면담에 대한 상담을 위해 피고인을 출실시키자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C 교위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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