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2동 C에서 위 구치소 보안과 D 기동대 소속 교위 E으로부터 취침시간 전 침구류를 넣어주기 위해 위 실의 문을 개방하는 순간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실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입실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아이 씨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간 위 E에게 거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휘두르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운동화를 빼앗기고 위 C에 재입실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나와 바닥에 놓여 있던 침구류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려는 것을 위 E에게 제지당하였고 위 E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동의 안전과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