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10:05경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조사실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동행되어 교사 B로부터 “다른 수용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내가 언제 욕했냐, 당신이 직접 봤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B에게 다가가고, 이를 본 피해자인 교위 C이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및 왼쪽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교도소 내 규율 위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이후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2019. 6. 29. 17:5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7수용동 D에 수용되어 있던 중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E(37세)가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