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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3: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보안과 청사 앞에서 수용자 호송버스에 탑승하던 중 앞 사람과의 간격유지를 위해 빨리 걸으라는 교도 C의 지시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교위 D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욕설을 함에 따라 호송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되어 출정대기실로 옮겨지자, 몸부림을 치면서 교도관들의 제지에 대항하고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 E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붙잡으려 하자 위 E의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교도 F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4수지원위지골부교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하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각 근무자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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