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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단1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8. 00:15경 안산시 단원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노래방 도우미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피고인 A은 위 H의 경찰공무원증을 빼앗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H의 팔을 한 쪽씩 붙잡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이 폭행을 멈춘 후 위 H가 쪽방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위 쪽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팔로 위 H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H가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방에 있던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을 위 H의 등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경 H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 외 5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J, K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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