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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6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2.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고, 2) 2017. 2.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2.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7. 2.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J 2층에 있는 ‘K’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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