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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D, 2 층에서 ‘E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5.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F 등 4명에게 24,000원을 받고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노래 연습장에서 F 등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1 시간에 3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3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0.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G 등 4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캔 맥주 27개, 소주 1 병 등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에서 G 등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1 시간에 3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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