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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8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접대부(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말경부터 서울 광진구 I 일대 노래방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여자들을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그 여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4. 5. 31. 01:30경 위 ‘E’ 노래연습장 업주인 위 A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로 위 F, G, H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20%에 해당하는 5,000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검찰진술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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