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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71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유흥 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위 ‘E’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도우미 한명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B, C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A의 연락을 받고 각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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