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9. 22:43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 배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21:09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 당리 소재 ‘ 손두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 소로 3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및 체포영장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제 2 항 범죄를 저지른 점, 각 음주 수치가 무척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