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7』 피고인은 2017. 7. 5.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SK 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 마 티 즈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99』 피고인은 2017. 9. 13.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촉 석로 116번 길 6에 있는 예 담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 진로 213에 있는 진주 축산 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위반사고 점수 제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1. 시인서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