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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5고단1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 9. 광주 고등법원 제주 형사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41』 피고인은 2015. 1. 4. 01:35 경 제주시 C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74』 피고인은 2015. 2. 2. 04: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외도 1동 102-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1』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서 사본 등 첨부) 『2015 고단 37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6485)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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