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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5 2016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9』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03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2』 피고인은 2017. 2. 24. 11:39 경 구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2017 고단 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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