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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덕 신 2차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B 앞 도로까지 C 마 티 즈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 00:10 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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