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405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 시 이미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가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적인 근로제공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당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되었다.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주장 원고들이 속해있는 코스관리팀의 업무에는 고도의 체력이 필요하여 정년을 초과한 고령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 잔디폐사로 인해 위 코스관리팀의 업무를 다시 외주업체에 위탁하게 되면서 참가인에게는 정원 감축 및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이 위 외주업체에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거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판 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