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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58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6. 2017부해128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정년이 지난 2015. 8. 17.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경부터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8. 17.경 참가인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2016. 12. 12.부터는 다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다.

참가인 회사는 2017. 7. 11.경 및 2017. 7.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6.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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