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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622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10명을 고용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산하에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2. 7. 6. 이 사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9.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참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원고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5.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원고는 근무평가 결과가 불량한 연구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참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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