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위탁관리회사이다.
참가인은 2017.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2017.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사전에 구직활동을 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대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을가 제2호증). 다.
참가인은 2018. 3. 20.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5.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갑 제1호증). 라.
이에 참가인은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8부해70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사유 및 절차가 객관적ㆍ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제5조(위탁관리기구구성)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2. 기술인력: 2인 ④ 원고 회사는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1 원고 회사는 2016. 12. 3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사이에, 2017. 1. 1.부터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