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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7구합5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B생으로, 2012. 11. 6. 부산지방경찰청 C경찰서(이하 ‘이 사건 경찰서’)에 채용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각 근로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으로 ‘보일러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1 2013. 1. 1. 2012. 11. 6.~2012. 12. 31. 2013. 1. 1.~2013. 12. 31. 2 2014. 1. 1. 2014. 1. 1.~2014. 12. 31. 3 2014. 12. 12. 2015. 1. 1.~2015. 12. 31. 4 2015. 12. 16. 2016. 1. 1.~2016. 12. 31. 나.

이 사건 경찰서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위원회’는 2016. 11. 2.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 3명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에게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경찰서에서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6.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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