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B생으로, 2012. 11. 6. 부산지방경찰청 C경찰서(이하 ‘이 사건 경찰서’)에 채용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각 근로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으로 ‘보일러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1 2013. 1. 1. 2012. 11. 6.~2012. 12. 31. 2013. 1. 1.~2013. 12. 31. 2 2014. 1. 1. 2014. 1. 1.~2014. 12. 31. 3 2014. 12. 12. 2015. 1. 1.~2015. 12. 31. 4 2015. 12. 16. 2016. 1. 1.~2016. 12. 31. 나.
이 사건 경찰서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위원회’는 2016. 11. 2.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 3명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에게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경찰서에서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6.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