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7가단64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이장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4. 10. 28.경 아래 토지 소유자인 E로부터 양산시 F 및 G 소재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한 개장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피고 C은 양산시 G 소재 분묘(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의 연고자를 찾던 중 위 분묘가 자신의 조상인 망 H의 분묘라는 피고 B의 말을 듣고 2015. 4. 13.경 이 사건 제1분묘에 대하여 유연고 묘지의 발굴 절차에 따라 발굴을 하였다.

그에 앞서 피고 B은 2015. 4.경 이 사건 제1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였고, 양산시 I동장은 2015. 4.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수리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분묘는 J파 23대조의 합장묘인데 원고가 직계 장손으로서 분묘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다. 피고 D는 이장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6. 8. 22. 아래 토지 소유자인 K으로부터 양산시 L 소재 토지에 대한 분묘1기(이하 “이 사건 제2분묘”라고 한다)의 개장 및 이장업무를 위임받았다.

K은 2016. 8. 23. 양산시 M출장소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2분묘에 대하여 개장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한 후 2016. 8. 23. 그 유골을 전북 무주군 N 소재 재단법인 O에 봉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분묘가 자신의 조상인 망 H의 분묘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전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개장신고를 하여 분묘를 발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과 이 사건 분묘 부근까지 갔으나 분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C의 설명만 듣고 피고 C에게 자신의 조상인 망 H의 분묘라고 확인해 주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