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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06682
분묘기지권 등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부산광역시 강서구 C 묘지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0.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각 사진과 같이 원고의 5대조 할아버지로 1822.경 사망한 D의 분묘가 설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되어 있었던 바, D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분묘를 굴착기로 파낸 피고를 수사기관에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8. 4. 19.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78)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묘발굴죄로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묘지 627㎡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 위에 A의 5대 선조인 망 D의 분묘가 있어서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망 D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부산 강서구 C에서 그곳에 있는 A 등 E 종중이 제사하던 망 D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위 분묘는 허묘 또는 가묘에 불과하여 분묘발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D의 장자인 F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분묘 발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관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묘에 대한 권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개장 신고에 따라 발굴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면 울산지방법원 2018노37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사건 분묘는 D의 분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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