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유연묘지 신고 등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이다. 원고는 1982. 10. 10.경 전북 고창군 C에 분묘번호 D번으로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6. 9.경 E 조성사업에 따라 이 사건 분묘 일대를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하고,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한다’는 내용의 분묘개장공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 11.경 피고 군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분묘가 유연분묘임을 신고하고, 2017. 4. 14. 개장신고를 하여 2017. 4. 17. 피고로부터 개장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분묘 개장 1) 피고는 2017. 4. 7.경 종묘산업과 무연분묘 개장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5. 이 사건 분묘를 비롯한 118구의 분묘를 무연분묘로 보아 개장허가를 하고, 2017. 5.경 추가 17구의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신고를 하였다. 3) 종묘산업은 2017. 5. 11. 이 사건 분묘를 비롯한 무연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한 후, 2017. 5. 23. 망인의 유골을 비롯한 유골 135구를 전남 곡성군 F에 위치한 G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2017. 5. 24. 화장한 유골분 중 일부를 고창군 H에 위치한 ‘I’에 봉안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개장되었음을 알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의 유골분을 위 I시설 J실 K에 봉안하였음을 알렸다. 5) 한편 G 화장장에는 개장유골 화장로 1기가 설치되어 있고, 1기 화장로로 1회에 화장 가능한 유골의 수는 8구이며, 화장로 1일 최대 운영 가능 횟수는 8회이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망인의 상속인인 장녀 L, 차녀 망 M의 배우자 N, 차남 O의 아들 P, 삼남 Q은 2019. 6.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