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9』
1. 2016. 12. 17. 경 분묘 발굴 피고인은 ( 주 )B 라는 상호로 묘지 이장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주시 C의 토지 소유자인 D 과 위 토지의 경계 (E, F, G)에 있는 분묘 3기에 대해 장례 관련 법령에 맞게 이장시키는 조건으로 분묘 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제주시 E에서 위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를 한 후 분묘를 발굴하였으나 유골이 없고 바로 옆인 C에 작은 분묘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묘에 대하여 다시 개장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계약 기한 내에 분묘 이장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 하여 위 E에 대한 개장신고 증으로 위 C에 있는 분묘( 아기 묘 )를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분묘에 대한 후손인 피해자 H가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위 분묘를 임의로 파헤쳐 그 유골을 화장한 후 제주시 I에 있는 J 공원 묘 원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제주도 내 전봇대, 가로등, 교통 신호기 등에 ‘ 골치 아픈 묘, 묘적계 해결, 모든 묘 처리 대행 업체, 제주도 내 묘해결’ 등의 내용이 인쇄된 광고물을 1,000장 이상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2017 고단 2941』
3. 2017. 2. 17. 경 분묘 발굴 피고인은 장의 업체인 ( 주 )B 의 대표자로 2016. 10. 17. 경 제주시 K 토지의 소유자인 L로부터 위 토지에 설치된 M가 관리하는 M의 작은 조부의 분묘 이장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위 분묘에 대해 개장 공고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