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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구합19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유지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4/384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8. 12. 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E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하상 부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1958. 6. 20.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고, 성남시는 2007. 7.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지위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토지 등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공고(열람기간: 2012. 11. 5.~2012. 11. 19.)를 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2. 11. 14. 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 9.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의견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출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2. 16. 성남시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저수지 일원 31,877㎡(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변공원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신설 E 수변공원 수변공원 성남시 G 일원 31,877

바.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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