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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71090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3.경 경매절차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전 1,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업용 저수지인 “D저수지”의 상단부에 인접한 농지로서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E 일대 31,877㎡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2015. 1. 20.경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16. 성남시 고시 B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저수지 일원 31,877㎡(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변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신설 D 수변공원 수변공원 성남시 E 일원 31,877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8.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6.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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