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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587
도시계획시설(도로)계획인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가 1998. 11. 5.에 한 수정구 E 등 12개소 자연취락지구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관할 행정구역의 녹지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1997. 12. 11. 경기도 고시 J로 K 일원 32,846㎡ 일원을 H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수정구 E 등 12개소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인 수정구 F 일원 등 자연취락마을 2개소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도시계획법은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이 폐지된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였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98. 10. 29. 성남시 고시 I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처분’이라 한다) 및 지적승인을 하여 고시하고, 1998. 11. 5.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

위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에는 기점 분당구 L, 종점 M의 소로 G호(‘소로 G호’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편입하는 이 사건 소로 등 5개 노선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성남시 고시 N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중 이 사건 소로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인가처분’라 한다}. 이 사건 소로는 국지도로로서 폭 6m, 연장 123m이고, 그 준공 예정일은 2019. 12. 31.이다.

다. 이 사건 결정처분과 관련되는 원고들 소유 토지들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원고들 소유지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소재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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